회사 소유 사모님 차? "NO" 임직원 전용 車 보험 4월 판매

세제 혜택으로 영업용보다 0.7%가량 보험료 저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봄비를 맞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앞으로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나 유류비 등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어려워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1일(책임개시일 기준)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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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법인용 차량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이 적용됐다. 운전자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친척도 포함하고 보험 적용차량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폭넓게 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는 '모럴 헤저드'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해진다. 2013년 차량가액 1500만원, 할인할증 11등급, 만 26세 이상, 오프라인채널 기준 법인용 자동차보험료가 84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83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등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월1일 이전에 기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1일 이후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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