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금융거래목적확인' 등 통장 개설 절차 강화
대포통장 근절 위해 금융거래 목적과 각종 증빙서류 확인 절차 강화키로
- 신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KB국민은행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고객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는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객에게 이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체크하도록 해 고객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고객이 입출금통장을 '진짜로' 개설하는 지 확인한다. 가령 급여계좌를 새로 만들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위 표 참조)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은행 측은 "이번 추가 조치로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통장 재발행 등의 통장개설 이후 단계까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imlac@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