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슈퍼' 오픈..내년부터 포털서 검색 가능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TV 최저가 검색하듯 보험상품 비교
소비자에 부실한 상품 판 보험사는 사유공개·과징금 20% 부과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보험상품의 가격·보장범위 등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다음 달 각 협회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내년 4월부터는 포털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실 상품을 판 보험사는 상품 판매가격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알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문을 각 생손보협회의 공시 사이트에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열려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각 보험사의 온라인전용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은 필수로 공시되며 등 그 외 상품은 회사 선택에 따라 등재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금은 각 보험사 재량에 따라 공시여부가 결정되지만 금융위는 가급적 대상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TV를 검색하면 각 온라인쇼핑몰 별 최저 가격부터 상품 목록을 볼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보험상품도 이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품 내용이 복잡해 설계사와 대면해야 하는 상품은 온라인 비교공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헀다.
부실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금융위는 법규를 위배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면 상품변경권고권을 발동하고 사유를 공개키로 했다.
당장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해당 상품 매출(수입보험료)의 20%까지 부과된다. 지금도 이 규정은 있었지만 2011년 설치된 뒤 한번도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판매인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할 경우에도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현재보다 20~30% 가량 상향조정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전속대리점이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을 보험사에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금 지급청구부터 지급까지 지급기준과 관련한 단계별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보험 자유화 조치로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도 국장은 "가격상승요인과 가격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곧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이 촉발돼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등 그동안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억제됐던 일부 상품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도 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른 보험사 및 판매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적시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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