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 계약해지…내년부턴 3년 후까지 부활가능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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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내년부터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고객이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납입을 독촉한다.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그 다음 날 해지된다.

금감원은 이렇게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을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만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려면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이자(표준이율+1% 이내)를 내야 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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