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사설 견인차 우르르...황당한 피해 안보려면
[고향가는 길, 알아두면 좋은 금융 '꿀'정보]보험사와 연계된 업체 쓰는 것이 안전
사설 견인차 쓸 경우 국토부에서 정한 요금 확인해야..바가지땐 1372로 신고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교통사고가 생기면 인근 대기하던 사설 견인업체가 우르르 몰려든다. 이들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추석때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을 견인해야하는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무엇보다는 사고는 예방이 상책이다. 고향길에 나서기 전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동차 운행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전화로도 접수 가능하며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앱(App) 설치시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며 가족들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성길을 떠나기 전에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때 지정한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대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장기간과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일간 가입하면 약 1만원, 7~15일 가입에 약 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보험 특약)에 들어 있다면 부부가 교대로 운전하면 되니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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