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50%'라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쓰면 손해

체크카드 공제율 1년 한시 30%→50% 변경..지금부터 절세가능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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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1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7월)부터 적용되기에 당장 쓰더라도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작정 체크카드만 쓰는 건 현명하지 않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아 이에 맞춰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올려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30%에서 50%로 공제율을 늘려주기로 한 건 체크카드·현금·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한정돼 적용된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A씨가 지난해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 1500만원이었다면 반기 사용액은 750만원이다. 그가 만약 올해 하반기에 1000만원을 쓴다면 지난해 반기 사용액에 비해 250만원을 더 소비한 것이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250만원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A씨는 세법개정 전이었다면 이 250만원에 대해 기존 30%의 체크카드 공제율을 적용받아 75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공제율이 50%가 적용되면 1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이전보다 5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은 지금부터 바로 체크카드를 써도 받을 수 있다.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하반기(7월부터) 사용분부터 적용되기에 당장 결제하는 체크카드 이용액도 공제 금액에 산정된다.

그러나 모든 소비를 체크카드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소득공제는 연봉의 25%가 넘는 소비금액(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합계)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카드 사용액이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넘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가 체크카드보다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절세가 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소득의 25%까지는 체크카드를 써도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차라리 각종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후 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이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5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의 사례에서 A씨는 25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해 1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만약 신용카드를 썼다면 15% 공제율을 적용받아 37만5000원만 공제받는다. 87만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체크카드 공제 50%'라는 문구에 얽매여 무리하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건 오히려 손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둘 다 이용해야 한다. 소비 초반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의 25%를 소비하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신용·체크카드 사용법의 '황금비율'이다.

the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