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단말기 교체시 여신협회 등록해야

정보보호 기술수준 충족 필요…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카드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정보보호 기술수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승인할 경우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 등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금융위가 정한 정보보호 기술수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21일 이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결제대행업체(VAN사)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여신협회는 미인증 단말기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기준의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밴사 역시 해당 기술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를 여신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접 결제 승인이 나는 등 밴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전법에 의해 밴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이내에 반드시 단말기를 등록해야 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가맹점은 마그네틱(MS)카드의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MS 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받아야 하며, 가맹점은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7월21일부터 단말기를 신규 설치·교체하는 사업자가 기술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the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