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같은 문구 3회이상 보험광고 안 된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을 드려요', '내신 보험료 다 돌려드려요' 같은 문구을 1분 동안의 보험광고에 3회 이상 반복하는 일이 금지된다. 또 소비자에게 가격, 보장 등의 특징은 두차례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에서는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하는 일이 금지된다.

또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가전양판점의 태블릿PC보험, 여행사의 여행자보험 등 단종보험과 관련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 ~ 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 팔 수 있는 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도록 했고 우선적으로는 태블릿PC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예상했다.

이밖에 보험을 모집한뒤 회사를 옮겨버리는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7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는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여 모집질서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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