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상한가 30%"…2015년 증시, 어떻게 바뀌나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내년 중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거래량이 부족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가 도입되고,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등 2015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와 파생상품시장의 제도를 살펴봤다.

◇ 코스피·코스닥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우선 2015년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두배 넓어진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가격제한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불공정거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부분이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는 지수가 10% 하락시 20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하지만 제도변경 이후에는 지수가 8% 변동하면 20분 거래정지, 15% 변동되면 여기에 추가로 10분간 단일가매매, 20% 하락하면 아예 당일 거래를 정지한다.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보강한다. 기존에는 예상체결가격과 직전체결가격의 괴리가 2~3%이상 나오면 단일가로 2분간 매매하는 방식(동적VI)만 있었지만, 예상체결가격과 직전단일가격 괴리가 10% 이상 나오면 단일가매매로 2분간 전환하면서 단일가매매가격에 ±10% 변동폭을 재설정하는 정적VI도 도입된다.

VI 완비로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과열완화 장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여기에 연동된 파생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는 완화된다.

파생시장의 개별주식상품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과 동일하게 최대 ±30%로 설정하고, 주가지수상품은 최대 ±20%로 설정한다. 또 가격제한폭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가격제한폭과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선물CB 폐지할 예정이다.

◇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또 상반기 중 기업실질은 우량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거래량 상위 20%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80%를 차지하고, 하위 50% 종목은 전체 거래량의 3.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유동성공급자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상장법인과 금융투자회사 간 자율적인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입예정인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50%이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이 선정될 예정이다.

◇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개선

상반기 중 그동안 유명뮤실하다는 지적을 받던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도 대폭 수정된다.

그동안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매시 불공정거래와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설정, 매매전일 신청서 제출, 호가가격·호가수량·호가시간 제한 등의 시장관리방안을 적용했다.

그러나 호가가격범위 중 주로 매수 하한과 매도 상한에서 주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체결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누적기준 장중 접속매매의 매수체결률은 32.5%, 매도체결률은 32.6%에 불과하다.

이에 호가범위를 수정해 체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복안이다.

◇ 투기성 공매도 방지…투자자 제공정보 개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전일 거래내역 중 공매도 상위종목을 Check단말기를 통해 공개하고 당일 VI 발동내역도 장종료 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수차익거래 잔고 현황을 일정기간동안 집계하여 추후 공표할 방침이다.

◇ 배당지수선물·위안화선물·단기금리선물 등 파생신상품 도입

거래소는 배당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코스피 고배당 50, 코스피 배당성장 50, KRX 고배당 50, 코스피 우선주지수 등 신배당지수 4종을 발표했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상품이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정부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환위험 관리를 위한 위한화선물시장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단기금리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금리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단기금리선물도 도입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

코스닥 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과 코스닥 신(新)지수선물의 상장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도입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은 일정수준의 거래안정성 및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우량 코스닥종목을 기초로 발행할

예정이다.

코스닥 파생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신지수선물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지수를 개발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거래소의 아이디어다. 하반기 중 도입된다.

그 밖에 ETF선물과 섹터지수선물에 대한 기초자산추가 등도내년 중 시행된다.

◇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강화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파생시장에 참여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게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기본예탁금 제도도 강화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예탁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후 1년이 경과하고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을 예탁하면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개인투자자란 법상 전문투자자(투자경험 1년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 호가가격단위 개선

호가가격단위가 더무 컸다는 지적을 받던 코스피200옵션과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좁힌다.

현재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는 옵션가격 수준에 따라 옵션가격이 3p 이상인 경우 0.05p, 3p 미만인 경우 0.01p로 설정됐고 변동성지수선물은 0.05p다.

거래소는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0.01p로 일원화하고, 변동성지수선물은 0.01p로 인하할 예정이다.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로서,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 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시장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결제이행재원 사용시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사용 전에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일부를 우선 투입하도록 순서 변경되며, 1월12일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는 등 2015년을 맞아 증시와 파생상품시장의 주요제도들이 대폭 달라진다.

k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