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3조4천억원 추정…"1인당 보험료 7만원 더 낸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보험사기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과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지급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와 정비업계 등과의 분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협회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해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남식 손보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물적담보 과제들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방안 마련,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수가반영 등의 제도개선에 주력 할 것이다.

-적정한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정비업계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인상률을 감한해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외제차 및 제작사 직영 A/S의 경우 일반공업사 대비 1.5배(A/S)에서 3배(외제차) 수준의 높은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정비 양 업계의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국토부 주도의 정비요금 관련 보험·정비업계 공동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그 결과가 2015년도에 공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2010년 기준 3조4천억원으로 이는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문제 병의원·정비업체의 허위입원·진단서 발급, 수리비 허위청구 등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허위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 처벌 양형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손보업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시작돼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의 관련 상품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기초통계 관련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조를 통해 고령자 전용 치매보험, 고연령 만성질환자 전용 암보험 등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사고와 관련한 손보업계의 향후 역할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의무보험이 운영중이지만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 재난보험의 준거법을 마련해 개별 의무보험 법률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인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제재, 가입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GA의 횡포 및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대형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대리점이 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필요하다.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부실모집종사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금융위의 제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