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상속인 중 한명이 보험금 받아도 보험조회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보험에서 한명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계약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멸계약이라도 미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할때 통보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대다수 생명보험사에서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 등)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가 보험금 일부를 수령하면 남은 미지급보험금이 있어도 보험계약은 소멸처리돼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박주식 부국장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루어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인 조회 관련해서도 부모 이혼 가정의 사례를 상담하다가 발견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자신 명의로 계좌송금을 요청할때는 대표자명과 상호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해 송금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좌가 상호명으로 홍길동상사라고만 표기된 경우 혼란이 있어 ‘홍길동: 홍길동상사’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9 ~ 10월 두달간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절차를 효율화(대리인보다는 서면 안내를 통해 대출절차 진행)하는 등 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bae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