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시 최초 발생 증권사가 계좌동결 통보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주식매매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할 경우 최초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계좌의 동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증권사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를 2015년부터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식거래시 투자자의 특정 주식매매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거래가 일정기간 동안 금지되게 된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한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미수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증거금을 현금으로 모두 내야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일종의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가 하면, 여러 증권사가 중복 안내하는 경우가 발생해 투자자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다른 증권사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통보시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됨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까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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