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서 관련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경찰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혐의로 검거된 중국 콜센터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  2014.8.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경찰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혐의로 검거된 중국 콜센터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 2014.8.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최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최근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모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해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며 조작된 신보의 대표 번호를 알려줬다.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면서 '46만원의 회원등록비가 필요하고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보증서의 발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사기단은 가짜 보증서를 팩스로 전달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회원등록비를 포함한 수수료 166만원을 개인계좌에 송금했다.

신보는 신보 보증서의 경우 일반 개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발급되며, 전화통화 만이 아니라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보증승인 및 약정' 등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보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는 '1588-6565'이며 유사한 번호로 신보를 사칭한 전화번호에 유의하고 보증 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금융사기가 명백하니 즉시 금감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the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