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체후 한달에서 두달로 연장

연체 대출 4000건 혜택...이자부담 감소될 듯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주담대의 기한연장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을 포함한 은행 여신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담대의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기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연장된다. 기한이익상실 전에는 미납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돼 고객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한 달 미뤄짐에 따라 고객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담대 이자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한 경우(약 3900억원 추정)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을 6% 이자율로 대출한 고객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최대 49만원의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한이익상실 전 고객에게 통보되는 사전통지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사전통지기간은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기한이익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일 전 7영업일까지 고객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도록 개선했다.

또 고객의 책임으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만 은행이 고객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예금 등 지급정지 조치시에는 채무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필수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