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수시공시
모든 금융사고 정기공시 실시 방안 추진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은행은 금융사고로 10억원 이상의 사고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의견수렴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수시공시 대상 최저기준금액 확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금융사고 공시의무는 자기자본 총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총 720건의 금융사고 중 이를 초과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일괄 수시공시토록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으로 전체 사고의 7.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지난해 기준에 따라 정기공시 대상이 0건에서 135건으로 확대되고 은행별로는 평균 7.5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은 금융사고 정기공시시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별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공시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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