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배달증명부 우편으로만 배송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은행이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추진하는 등 사전통지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 통지는 은행여신거래약관에 의해 원리금 납입이 1월 이상 지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시 동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기한이익상실(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들의 통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은행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7개은행은 일반우편(유선통지, SMS 병행)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은행마다 각기 배송 방법에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일반우편의 경우 등기우편과는 달리 우편물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고객이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통지내용에 있어서도 연체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할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당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배송을 통해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이 예정된 경우 연체고객에게 사전통지문이 정확히 전달되고, 연체금액과 기한이익상실 효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과 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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