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동양증권 영업정지' 요구에 당국 '식은땀'

"돈찾기 불편하고 투자자 손해만 커지는 일" 만류 진땀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 사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촉구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피땀 흘린 서민들을 정부는 외면 말라', '고객 원금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0.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현창 이훈철 기자 =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게된 개인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바람에 금융당국이 난감한 모습이다. 당국과 회사 측은 동양증권이 영업정지 된다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은 개인투자자라며 적극 만류에 나섰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이경섭)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경찰추산 1800명)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이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동양증권의 영업을 정지해 달라"고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도 "동양증권이 개인채권단 협의회의 구성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동양증권에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에 대해 당국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 이상 증권사의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고객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급불능에 처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가 영업이 정지된다. 추가로 불완전판매 혐의가 대거 인정될 경우 징계 수단으로써 영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만약 동양증권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동양그룹 전체의 자산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자산가치는 더욱 그렇다.

법정관리 여파로 CP와 회사채가 휴지조각이 된 두 회사로서는 자산가치 확보가 채권자 재산보전의 관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고객이 불편할 뿐"이라며 "영업이 정지된다면 고객들이 돈을 찾아가는데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증권은 정상영업이 가능한 회사"라며 "영업정지는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등 규정상 요건이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증권 측에서도 피해자와 고객을 위해 영업정지는 피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동양증권과 당국 등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투자자예탁금과 RP(환매조건부채권), CMA, 신탁, ELS/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예탁원과 증권금융에 별도로 보관된 상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부실화 됐을 경우 처해지는 영업정지는 재산의 보전차원에서 내려지는 조치지만, 증권사의 경우 이미 재산이 별로도 분리·보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다. 만약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동양증권의 재무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은 적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영업정지 될 경우 피해는 오히려 고객들이 입게 된다"며 "동양증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이해하지만 회사 측도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