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파느냐? 금호산업 출자전환 다음 난제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의 CP 출자전환 적법 판정
그러나 6개월내 출자전환지분 팔아야..인수자 있느냐가 문제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통해 가져가는 금호산업 지분을 빚을 갚기 위한 '대물변제'로 해석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 등 현물을 건네는 것이다.

당초 채권단은 자본잠식률이 90%에 달한 금호산업에 무담보 채권 508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해 증시퇴출을 막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이 출자전환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맞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채권단 금호산업 정상화방안에는 채권자수를 줄이기 위해 소액채권자 출자전환주식 매각제한을 해제하는 내용, 과거 1조원규모로 진행한 패키지 딜에서 발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재출자 지분(30%) 매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금호산업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도 정상화계획에 들어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하면서 적법한 형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일 뿐이다.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6개월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침체의 터널을 다빠져 나오지 못한 시점에 제값 주고 사갈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금호산업의 지분을 시장에 팔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식시장에 내놓는 방법과 블록딜방식이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호산업 주식은 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지분은 채권단이 75%를 가지고 있으며 박삼구 회장 부자가 14.5%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할 경우 유통되는 금호산업 주식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 주가 급락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앞서 8.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소액채권자 출자전환 지분도 시장에 풀린다. 거기다 아시아나항공 출자전환 지분까지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급락, 투자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방안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이다. 현실적으로 유력한 인수자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될 박삼구 회장이다. 그러나 출자전환후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금호산업이 정상화됐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가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자로의 매각도 가능한 옵션이지만 경영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을 포함, 금호산업을 사려는 인수자들이 나설 것이냐는 게 문제다.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시장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법도 예단하지 못한채 시간이라는 변수에 귀추를 맡겨야할 형편이다.

채권단은 다음달 중 자신들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508억원어치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 출자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조만간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11월 중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