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 3곳 특별검사 착수

파생상품 판매 등 영업 과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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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회사 3개사의 영업행태에 대해 특별(부문)검사에 착수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8월부터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CS), RBS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판매 등 영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외국계 증권회사에 대해 일제히 종합검사에 나서거나, 3개사 이외 모든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법이 규정하는 판매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파생상품 판매를 비롯한 영업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골드만삭스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파생상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크레디트스위스가 국내 시장에서 CLO(대출채권담보부 증권)을 팔면서 관련 절차를 어기거나 가능한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외국계 증권사들이 구조화한 파생상품은 글로벌 금융허브인 런던이나 홍콩에서 만들어지고 국내 금융사들에 판매될 때에는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충분히 리스크를 고지(자통법)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국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외국계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판매 증가 추세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