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이자 기간별 차등화 확대

일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연체기간이 지나면 대출금 전체에 일괄적으로 연체이자를 매긴다. 반면 일부 은행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를 부과하는 계단식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체이자 부과 방식이 일괄에서 계단식으로 변경되면 금융권 전체로 연간 380억원 규모의 이자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등의 내부 약관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다. 대부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괄 부과방식은 연체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일률적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대부분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5%의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연체 30일이 지나면 7%의 가산금리를, 31일~90일 연체시 8%의 가산금리를, 91일 이상의 경우 9%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식이다. 91일이 지나면 전체 대출금에 14%의 이자가 부과된다.

계단식 부과방식은 기간별 연체이자를 차등 적용한다. 같은 사례에서 30일 이하 연체에 대한 이자는 12%, 31~90일 연체이자는 13%, 91일 초과 연체이자는 15%가 각각 부과된다.

같은 대출을 4개월 연체 후 대금을 상환했을 경우 일괄부과방식은 466만6666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계단식 부과방식은 433만3332원이 부과된다. 약 33만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말 기준 일괄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금융권의 연체대출 규모는 15.3조원에 달한다. 은행권(6곳 제외)이 8.1조원, 상호금융이 7.2조원 수준이다. 이자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1%p 가량 연체이자가 준다고 가정할 경우 약 380억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계단식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하나·광주·전북·수협·수출입은행 등 6곳이다. 나머지 12개 은행들은 대부분 일괄 부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약관 개정을 통해 은행권은 9월부터, 다른 금융기관은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의 약관 적용 여부 및 수혜 대상 등은 약관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별로 연체이자 가산금리 및 기간 배정 등은 모두 은행 자율에 맡겨 연체 이자는 모두 다르다"면서 "연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했던 연체이자 부과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이 민원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소비자 불만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선내역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방식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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