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카드빚 면제 프로그램 전면 개편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수수료 12.1% 인하 및 사망 확인시 채무 즉시 면제
보상금 청구기간은 90일→5년으로 연장

카드사별 DCDS 수수료율 인하 후 평균 수수료율(자료제공=금융감독원)© News1

신용카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이 전면 개편된다. 관련 수수료율은 인하되고 보상청구 기간은 대폭 늘어난다. 사망 확인 시 채무를 즉시 면제하는 등 보상금 지급도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TF'의 작업결과에 따라 DCDS 수수료율을 5월부터 평균 12.1% 낮추고 장기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57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해 카드사들이 스스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현대카드가 신규가입자(0.316%), 가입 후 5년경과 가입자(0.297%)로 가장 낮다.

보상업무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나 '은행연합회 사망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해 회원의 사망사실을 인지했을 때 별도의 신청절차나 서류 없이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가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도 DCDS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족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DCDS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매월 수수료 징구와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카드사별로 크레딧 케어, 크레딧 세이프 등 다른 명칭으로 판매했던 것을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일원화하고 카드대금청구서에도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로 기입하도록 했다.

보상청구기간도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불완전판매임이 드러날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 취소권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에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DCDS에 가입했지만 이를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1.9%인 10만5000명에 달한다. 사망, 치명적인 질병, 장애, 장기입원, 골절 등으로 인한 보상금액의 규모는 약 900~15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반'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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