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폐차됐다면?

폐차의 사고 직전 가액은 물론 새차 취득세·등록세도 상대방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안내

금융감독원은 11일 A씨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손상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자동차를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폐차한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은 물론 '신규 구입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도 대물배상으로 처리 가능하다.

자동차의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를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렌트비용의 경우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배상 비용이 다르다.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경우 차량을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 까지, 고칠 수 없으면 10일 간 동종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를 빌리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렌트비용의 30%가 지급된다.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경우에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제한 금액에 수리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수리 가능 시엔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 까지, 불가능 시엔 10일 간 휴차료가 나온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쳤을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배상금이 치료비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시 추가로 보상해주는 '특약'과 '운전자보험'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운전병 근무경력,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착오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낸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더 낸 보험료의 확인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kid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지급한 후에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변경 등의 이유로 내야할 금액이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인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던 종전과 달리 피보험자별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면책사유를 개인별로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치료비와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액을 합의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가 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에 도움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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