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확대…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신용공여 범위서 외화결제계좌 제외…부동산 PF는 규제 신설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외화결제계좌가 신용 공여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 공여 한도를 도입하고 특수은행 경영실태 평가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대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인터넷은행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대면 업무가 허용된다. 항목은 총 7가지다.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가 신청한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목적물의 권리·점유관계 조사·확인 △전자적 방법이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 등이다.
또한 규정 변경으로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운영하고 있는 외화결제계좌가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외화결제계좌 금액이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돼 한도 준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수월해지고, 은행 자금결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에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신설하고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규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고 시행 당시 한도 비율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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