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펀드 이어 청년미래적금 2차 출격…10월7일부터 가입 신청
1차 때와 같이 군인도 가입 기회…훈련소 내 스마트폰 반입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지원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이어 최고 연 19.4%의 이자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10월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12~16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2차 모집부터는 가입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입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1차 모집 기간 운영시와 마찬가지로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확정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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