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묵혀둔 기업보유 땅값, 재무제표에 공시지가로 공개
금융위 기업회계기준서 '유형자산' 개정안 확정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말 연차재무제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공개된 공시지가를 활용해 기업의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자의 자산가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일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과 1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금융위에 보고됐다.
현행 기준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기준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공시 대상은 해당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는 제외되며, 감정평가액 등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나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기준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소급 적용에 따라 전기 비교 정보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 가격을 사용하고 기준시점을 밝혀야 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새로 결정·공시된 공시지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을 사용한다.
다만 공시지가는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한 공정가치와 산정 목적·방법·시점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공시지가를 토지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 기준을 홍보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