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했더니 환율 떨어져 손해?"… 카드사 보상해 준다
원거래-취소 전표 매칭 시스템 고도화…담당자 추가 확인
외화·원화 취소 금액, 원거래 미확인 거래 등 안내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A 씨는 친구 4명의 항공권을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고 한 달 후 1명의 항공권(USD1250,185만 원)을 취소했다. 그 사이 환율이 하락해 175만 원만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한 후에야 10만 원을 보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원거래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자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해외 결제 취소 시 원거래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해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취소 전표상 정보를 기준으로 원거래를 확인하고 있어 결제 정보 누락·오기, 부분 취소 등 일부 취소거래는 시스템을 통해 원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카드사에 환차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원거래 전표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정보를 이용해 원거래와 취소 전표를 매칭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고도화된 시스템에서도 매칭되지 않은 취소 거래는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도록 개선한다.
원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취소 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을 때 소비자가 알기 힘들다는 사실을 감안해,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 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 금액도 추가로 안내한다.
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추가 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거래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 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환차손 보상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해외 결제 취소 시 원화 취소 금액 병행 안내, 환차손 보상 제도 안내 등은 9월 중, '시스템 고도화', '담당자 확인 절차 도입' 및 '미확인 취소거래 안내' 등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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