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 연대책임…벤처업계 "전면 제한" vs 투자자 "자율 맡겨야"

금융위, 신기술금융업 연대책임 이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기술사업금융업권(신기사)의 벤처투자 시 창업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연대책임을 두고 벤처업계는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반면, 투자업계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벤처업계, 투자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업계는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연대책임 부과 금지가 신기술금융업에도 도입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상적인 사업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투자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투자업계는 벤처투자촉진법과 동일하게 연대책임 제한을 허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봉섭 한국성장금융 실장은 "신기술금융업은 중견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금융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지가 필요하나 민간 자금까지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병두 아주아이비투자 본부장은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 입장에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및 자금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현영규 시너지아이비투자 전무는 "획일적인 제도 적용 시 자금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조 여신협회 전무이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민간투자 비중이 벤처업계보다 높은 만큼, 연대책임 금지를 전면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계약 문화 개선과 기술적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하위 규정 등 탄력성이 있는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는 "개인 일반 재산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참여, 준청산조항, 동반매도요구권 등을 통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과 달리 투자는 수익과 위험을 창업자와 투자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실패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호장치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회수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국장은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제 계약관행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모범규준·법령 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