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취소 후 재결제하면 환급"…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카드 취소, 부업·알바, 대출 수수료 등 명목 카드결제 요구
금감원,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룰 대폭 강화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70대 여성 A 씨는 "불법 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OO보증보험에서 재결제하면 추후 환급된다"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직접 카드 정보를 입력해 323만 원을 결제했다.
본인이 직접 결제하면 구제가 어렵지만 A 씨는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확인돼 취소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카드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불법카드 매출 취소 재결제 △고수익 부업·알바 △저금리 대출 수수료 요구 △랜덤채팅에서의 카드결제 요구 △회원권 구매 명목 결제 등의 금융사기 수법을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상 카드 매출을 취소하면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사 직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에 연루된 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용상의 불이익을 막아주겠다며 평소와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받는 경우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고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수익 부업·알바를 명목으로 초기에 수익금 등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고액 주문, 팀미션, 등급상향 등을 이유로 결제 금액을 늘려나가는 금융사기 패턴의 경우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쳐 결제돼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대출을 실행할 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랜덤채팅에서 만난 이성이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면 사기 신호로 봐야 한다. 회원권 구매가 확정됐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결제를 요구하면 계약업체에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 공동 룰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의심거래 탐지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이상거래탐지룰은 해킹 등 제3자인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있으나,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한 유형도 고려한다는 취지다.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종사기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권 등 환금성 높은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룰의 이상거래로 탐지되는 경우 숙려 기회를 제공, 거래 진위 파악 후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카드깡 등 불법가맹업체 연루가 의심되는 피해건에 대해서는 물품 배송 확인 등 금융회사의 결제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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