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8월부터 감면율 50%로 축소…"해외주식 매도 '결제일' 확인해야"

'매도 체결일' 아닌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 결정
"IMA·ETF 특정금전신탁 수수료·중도해지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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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이용하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도 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적용된다며 세제 혜택 계산 시 유의를 당부했다.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발생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6일 RIA 계좌와 종합투자계좌(IMA),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관련 민원 사례와 소비자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RIA 누적 가입 계좌는 31만 3594좌, 총 잔고는 2조 6560억 원이다. 가입 계좌 수만 지난 3월(8만 3035좌) 이후 약 4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RIA 계좌로 이전해 매도한 뒤, 매도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계좌다.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 공제율 적용 기준이다. 해외주식 매도 주문을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된다.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결제 기간이 T+1일부터 T+3일까지 달라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증권사를 통해 결제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매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공제율이 이달 말까지 80%, 올해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투자자가 7월 31일 해외주식 매도주문을 체결해도 결제가 8월 4일 완료되면 80%가 아닌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한 투자자가 지난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 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면서 기대했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됐다.

RIA 계좌를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RIA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RIA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IMA에 가입할 경우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와 사무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때도 ETF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 수수료·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