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28일 공포·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액공모 한도가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투자조합(VC펀드) 투자 시 적용되던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 제도를 이용하면 분량이 절반 수준인 소액공모 서류만 공시하면 돼 자금조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소액공모 한도 설정 이후 실물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16년 만에 기준을 30억 원으로 현실화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련 투자위험이 명확히 공시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최근 도입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30억 원 미만 공모라 하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예외를 뒀다.

VC펀드를 통한 투자의 공모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 규제(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VC펀드를 법인이 아닌 조합으로 보아, 펀드 내 일반투자자 조합원 수를 개별적으로 합산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여러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투자자 수가 50명을 넘어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말 VC펀드 운용주체(GP)의 전문성을 인정해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8일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공모 규제 부담 없이 다수의 VC펀드로부터 유연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VC는 펀드 구조를 한층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 역시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