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받는다…현금 지급도 가능

10월 시행 앞두고 환급 기준 마련…가상자산 종류·수량 기준 지급
거래 경험 없는 피해자 위해 전담기관이 매도 후 현금 지급도 지원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전담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현행법상 피해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법률은 피해자산의 범위를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으며 이번 시행령은 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한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받게 된다.

또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액면 그대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피해환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거래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피해 환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혼재된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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