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1달러여도 사전 신고해야"…외국환거래 위반 1072건

629건 과태료,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거주자 A씨는 중국 현지 법인의 이익잉여금 3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해 증액투자했으나, 3개월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서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14일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 거래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 중 629건은 과태료, 350건은 경고로 행정제재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위반 사례에서 기업 비중은 631건(58.9%)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개인도 441건(41.1%)으로 최근 들어 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이 차지했다. 또한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53.8%)이며, 변경 신고·보고 372건(34.7%), 사후 보고 99건(9.2%) 순이었다.

금감원은 1달러만 투자하거나 투자금이 실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 또는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신고 내용을 이행했는지도 사후 보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해외부동산 취득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및 지분율 10% 이상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등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금전대차 과정에서 공공기관, 영리법인에 돈을 빌리면 5000만 달러 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5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재정경제부에 신고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리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로 10억 원 이하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법인에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10억 원 초과 차입하면 재정경제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비거주자와의 예금 거래를 신고했어도 해외입금보고서 또는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후 보고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