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다음달 3일까지 가입 신청…연금리 최대 19% 제공

1991년 8월 이전 출생이면 연도 관게 없이 가입 신청 가능

청년미래적금/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 기간 중 납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입 기간 이후 다음 가입 일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자는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이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