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보유 모든 상장사, 보유·처리계획 공시…주주환원 독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 공포·시행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사주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장회사는 시장에서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도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 등에게 발행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처분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존재했다.
아울러 개정 상법이 신탁업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바로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상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으로 반영했다.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하는 표현도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삭제했다.
이에 신탁계약 연장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계약기간 중 처분하는 등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우회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으로 하되,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 대해 균등하게 처분하는 방식과 기존 주주 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내용을 하위규정에서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과 관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되는 즉시 바로 시행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내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3조 1000억 원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각금액 21조 4000억 원 대비 2배 이상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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