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로 월급 날린 장병 수두룩…국방장관 '내무반 개미 군기반장' 파견하나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장관' 추가
금융위,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부대 내에서 '빚투' 등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군 장병의 사례가 늘어나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강화된다. 국방부장관도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부대 내 특수한 상황을 금융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의 지명권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위 산하 기구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위원 지명권자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8개 부처인데, 여기에 국방부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 데다 월급도 올해 기준 75만~1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장병들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및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돈을 날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무리한 투자 실패로 빚을 낸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의 대출 잔액은 4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성론'·'병장론' 등 군인을 타깃으로 한 고금리 마케팅의 결과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군 장병에게 지원된 채무조정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국방부가 지명한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이 군 장병 금융 교육시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방부 등과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 예방 교육 및 자산·부채 관리 교육 등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효율적인 급여 관리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관계부처의 규제 심사 및 영향 평가에서도 특별한 반대 의견이나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 장병의 경우 매월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투자에 대한 공적 교육은 없다시피 해서 위험한 투자를 반복한 결과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부의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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