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 과징금 15억원 의결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인에는 과징금 14억 705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 대해서는 1인당 과징금 3460만 원을 부과했다.
이화전기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 520억 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 등 통제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
아울러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개선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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