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검찰 안 거치고 '인지수사' 가동

집무규칙 개정안 의결…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수사심의위 거쳐 수사 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29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으로 자본시장특사경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모든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외 조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등을 거쳐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도 재편했다. 현행 5인을 유지하되, 기존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1인이었던 위원을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했다.

기존 금융위원회 측 위원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등 3명은 유지한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외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됐다.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을 수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