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 강조… "전 세계 유일"

"대차거래 전산화 없어 실효성 떨어져" 언론보도 반박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관리…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차단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해 3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3.1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가장 엄격한 3중 방지체계"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NSDS가 이미 발생한 거래를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에 그치고, 실시간 잔량 부족을 적출해도 그것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 누락인지를 즉각 판별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차거래에 대한 전면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당시 대차거래 전산화는 △정확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려움 △국내·외 모든 투자자 간 이뤄지는 대차거래에 대해 특정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기는 불가능 △이 과정에서 독점 등이 발생할 우려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 시스템에서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기관 내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차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매매거래·증자·주식배당·상환내역 등을 모두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들은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규제 준수에 관한 외부 검증을 실시하고, 한국거래소는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실시간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실제 한국거래소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항을 적출한다. 투자자의 실시간 잔고내역과 매매주문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기 때문에 특정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 누락인지 판별할 수 있고, 단순 실수 또는 고의적인 우회 시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매매일(T일) 이후 결제일(T+2일)까지 보고된 잔고와 매매내역을 매일 점검하고, 적발 내역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1차 소명을 받은 뒤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감리 등을 거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과 금융위가 위반 혐의 투자자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해 최종 제재를 한다.

금융위는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증빙 및 소명자료 등을 받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 및 규제 안착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적출·감리·조사·제재 등 일련의 절차가 더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