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치료제 승인' 미리 알고 주식매매…상장사 IR 임원 고발

증선위,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고발…5.5억 부당이득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면역세포 치료제 승인 정보를 미리 알고 관련 주식거래로 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회사의 IR 담당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직 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는 자회사의 면역세포 체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 매매 및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해 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씨는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