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식 사세요" 방송 직후 대량 매도…유튜버, 리딩방 선행매매 '기승'
23일부터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부당이득 30% 신고 포상금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중동상황으로 발생한 변동장에서 소셜미디어(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내용을 분석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았다. 이를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해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다.
A는 장 개시 후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 시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핀플루언서는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당국은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집중제보기간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목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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