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감서 '보이스피싱' 전담 특사경 신설 예고
[국감현장] 이찬진 원장 "민생금융범죄 업무 강화…특사경 신설 검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올해 입법…영국은 1.6억까지 배상"
- 김근욱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검토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 관련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폭 강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 직접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범죄를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조직 내 특사경을 두고 있으나, 모두 불공정거래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분야로 확대하려면 별도의 특사경 신설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감원 산하에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은 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관련 법안도 올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금융위와 협의해 진행 중이며,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1억6000만 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다"며 "이를 참조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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