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감서 '보이스피싱' 전담 특사경 신설 예고

[국감현장] 이찬진 원장 "민생금융범죄 업무 강화…특사경 신설 검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올해 입법…영국은 1.6억까지 배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검토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 관련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폭 강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 직접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범죄를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조직 내 특사경을 두고 있으나, 모두 불공정거래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분야로 확대하려면 별도의 특사경 신설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감원 산하에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은 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관련 법안도 올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금융위와 협의해 진행 중이며,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1억6000만 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다"며 "이를 참조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