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24년만에 상향
금융위 "국민 신뢰에 화답해야"
"자금 이동 지속 점검"
- 송원영 기자,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이광호 기자 = 앞으로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라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문제가 생겨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금융사별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였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지금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도 예금자의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금융사 예금은 은행, 보험사, 투자 매매·투자 중개 업자, 상호저축은행과 외국 금융사의 국내 지점 등이다.
이들 금융사의 예·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다.
펀드와 실적 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즉 IRP와 개인종합자산, ISA는 예금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된다.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은행과 B 조합에 각각 1억 원씩 예금했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높아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다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다.
이에 정부는 티에프를 만들어 2금융권의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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