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세를 왜 은행이?…2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해"

은행권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출산율 감소로 교육 예산 남아"
교육세를 왜 은행이?…"수익자-납세자 불일치 심화"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은행권이 교육세 인상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장규모에 비례해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출산율 감소로 매년 교육 예산이 이월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교육 재원 확대는 정책적·재정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교육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은행권은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도 함께 지적했다. 은행권은 "교육세의 세율 인상은 교육재정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형평성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간접세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세처럼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를 억지로 적용하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세의 구조적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교육세가 인상될 경우 "가산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금리 산정 항목 중 하나인 '법적 비용'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추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계적 세율 인상, 유예기간 확보 등을 추가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