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모험자본 25% 공급 의무 생겼다…부동산은 10%로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종투사, 발행어음·IMA 투자 비중 조정…리스크 관리도 강화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초대형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투자가 제한되고, 모험기술 투자는 확대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발행어음·IMA 관련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를 개편한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고,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이다.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제한 내에 원리금이 확정돼 있는 반면, IMA는 만기 제한이 없고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운용수익에 연동된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10%로 하향 조정했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비중은 내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한다. 부동산 운용한도 비중은 내년 15%에서 2027년 10%로 줄인다. 단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또 발행어음·IMA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IMA가 원금 지급상품(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IMA 운용 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원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충당금 등의 추가적립 기준을 충족해 운용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을 50%만 반영한다.
한편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종투사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해 충족해야 한다. 또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 원·4조 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 원·8조 원)의 종투사로 지정받을 수 있다.
8조 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한편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대 다 또는 다대 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한다. 이를 고려해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며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또한 발행어음, IMA와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 시 기대되는 기업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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