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부당이득 없어도 벌금 최대 10억원 부과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다.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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