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출범…김소영 "엄정·공정 심사 기대"

평가위, 첫 회의 개최…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가 13일 첫 회의(Kick-off)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평가위원회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평가위원장)와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가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

이날 회의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들은 지난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평가기준은 해외사례나 주요 연구 결과들과 정합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구현가능한 정량화된 기준들이 잘 반영돼 있다고 봤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독·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통상 비상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감사기구 여건상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보수 등 가격은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평가기준에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되었다.

초대 평가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교수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이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해서 지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연내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가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했다.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회계 투명성 제고노력 등)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예신청 이전(4~5월 중)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