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관 먹튀' 막는다…의무보유 확약 20%→40% 이상으로 확대
IPO 제도 개선방안 발표…확약 물량 40% 미달시 공모물량 1% 6개월 보유
기관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주관사 책임도 강화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그동안 '단기 차익' 목적으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가 왜곡을 불러온 기관투자자들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의무보유 확약도 기존 20%에서 4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PO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IPO 제도 개선방안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골자로 한다.
먼저 단기매도 지양, 기업 가치평가 기반의 신중한 수요예측 참여를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평균 20% 수준이었던 확약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 금액 30억 원)를 취득해 6개월 간 보유하도록 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기존 3개월(5점)에서 6개월(7점)으로 신설했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그간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및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 배정 혜택이 제공돼 왔다.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 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금투협의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수요예측 참여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 건 중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 참여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감경 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해 최종 제재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제재금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현재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건수는 1900건에 달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한 강화된 고유재산 참여 자격('등록일 2년 경과·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충족)을 펀드·일임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격 미충족 사모운용사 고유재산이 일임계약을 통한 우회참여 등의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모운용사는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69개사, 일임사는 전체의 19%에 달하는 55개가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다만 사모운용사, 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펀드·일임재산 참여 자격은 기존 요건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이번 제도개선 이후로도 참여과열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일평균 총위탁재산 요건'을 상향하는 등 추가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간펀드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중복 참여 방지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 참여 제한 △수요예측 마지막 날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초일참여 가점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 투자자는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통해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미국에서 'JOBS법'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며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관사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관사의 사전취득분 의무보유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시 주관사 사전취득분에 대해 가격괴리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먼저 1분기 중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2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사항인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부 시스템 개편,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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