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300만명 가입 예상"

[일문일답] "가입 후 소득조건 바뀌어도 납입 가능…정부기여금도 지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은 1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 11개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월 최대 70만원씩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44만원의 정부기여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연 6%의 금리에 정부기여금까지 받으면 5년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차원에서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일로 자금이 필요해질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겐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타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만큼,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엔 전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다. 이후 확정된 직전연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 소득은 있지만 현재는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엔 가입이 취소되는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구원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가입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가입자 수를 예상한다는 건 의미가 크지 않다. 예산은 300만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받아놨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300만명이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

▶일반 적금보다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높다. 금리차에 대한 액수가 산출될 텐데, 해당 금액만큼 사회공헌으로 인정해주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고민해보겠다.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대금리 공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비교하기가 힘들다. 최종적으로는 우대금리도 은행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포함해 금리가 6%를 넘으면 5000만원을 모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대금리를 다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대금리 항목이 좀 줄어들고 기본금리가 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이 6%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금리 구조가 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