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강남3구·용산'도 무주택·1주택자는 'LTV 50%' 적용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부실징후·워크아웃기업'에도 캠코 지원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묶여있었던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새해엔 좀 더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상한이 50%로 단일화됐다.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도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LTV 규제는 풀렸지만,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유지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 소득의 40%를 넘기면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20%p로 단일화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 구입 시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 '5년간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오는 6월에는 청년들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5년간 한 달에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306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 6개월마다 네이버·쿠팡·카카오 간편결제수수료율 공시
올해부터는 네이버·쿠팡·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간편결제 과정에서 가맹점들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6개월마다 공시된다. 매년 2월말과 8월말에 공시가 되며,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십일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 10곳이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화'로 설정된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상황에 비춰 부적합한 계약을 권유하거나(적합성 원칙), 부적정함을 고지해야(적정성 원칙) 한다. 환율변동으로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을 구매하기 전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한 취지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거쳤던 소비자 확인법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계약할 때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인증과 PIN인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이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돼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실시돼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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