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월부터 다가구주택도 생애 최초 LTV 80% 적용된다

주금공, MCG 한도 1억원→3억원 확대 추진
보증 한도 모자라 LTV 45%까지 줄어들자 증액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2.6.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다가구주택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집값의 80%(LTV·담보인정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한도를 3억원까지 늘리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다가구주택은 보증 한도가 모자라 LTV가 45%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보증 한도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사라질 예정이다.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말 도입을 목표로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만 MCG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 운용하는 내용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 전산개발이 필요해 적용 시점은 목표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보증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 기본재산 등을 감안할 시 공사의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CG 한도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의 일환이다.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를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주금공은 MCG 한도가 1억원으로 유지되면 일부 주택은 LTV가 45~7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금공이 MCG 한도가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한 주택 형태는 다가구, 다세대 등이다. 은행들은 아파트의 경우 1개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있으나 이들 주택은 방마다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 각 방마다 적용하고 있다. 서울은 방 하나당 5000만원이 적용돼 은행이 방 3개만 인정하더라도 주담대 한도는 1억5000만원 줄어든다. MCG 한도 1억원을 넘어서게 돼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주담대 한도가 5000만원 감소하는 것이다.

보통 은행들은 이런 소액임차보증금 적용을 LTV의 최대 50%까지 적용한다. 생애 처음 주택의 대출한도가 6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3억원까지는 MCG 한도가 나와야 주담대 한도가 주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G 한도가 1억원에 머물러 있으면 LTV 80% 혜택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아파트만 한정된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가구 등 주택선택권을 강화해주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